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5월 21일
안건 번호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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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0년 5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52호)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시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조례 |
개요 | 시의 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의해, 시의 사무소의 위치가 현 시청 주소지로부터 신이치 청사 위치로 바뀌는 것에 따라, 규칙의 양식 중(제18호 양식)에 있는 현 시청사 소재지의 규정을 고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 | 2020년 5월 2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0년 5월 25일 |
의견 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이유 | 관계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 |
자료의 입수 방법 | 경제국 소비 경제과,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의 홍보상담계 |
소관과명 등(문의처) | 경제국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FAX:045-664-9533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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