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묘지 등의 신설, 확장, 폐지의 허가에 관련된 상담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1일
개요
묘지 등을 새롭게 설치해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나, 이미 있는 묘지 등을 확장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는,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건강 복지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까지 상담해 주세요.
문의처
건강 복지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
전화번호 045-671-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