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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수당 급부계
전화:045-68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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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8424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29일
“아동 부양 ⼿ 당 법”의 ⼀부 개정에 의해, 2021년 3⽉ 분에서 장애 기초년 ⾦ 등을 수급되고 있는 아동부양수당 수급 자격자의 ⼿ 당 액수의 산출 ⽅법과, ⽀ 급 제한에 관한 소득의 산정 ⽅법이 변경됩니다.자세한 것은 아동부양수당과 장애년 ⾦의 병급에 대해서 봐 주세요.
자세한 것은 한부모 가정 쪽으로의 지원을 봐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때문에, 요코하마시 아동부양수당의 인정 청구 및 여러 계에 대해서, 당분간, 우송에 의한 접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송 접수 종료시에는, 본 기사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송에서의 수속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지급 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인쇄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연락해, 수속 및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부족 서류나 기재 누락이 없도록 서류를 가지런히 하고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청구해 주세요.
또한, 우송에서의 수속을 실시할 때에는 이하의 서류와 맞추고, 면허증의 사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이 필요해지므로, 주의해 주세요.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의 예
□1점으로 좋은 것
마이 넘버 카드,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여권(여권), 주민기본대장 카드(사진 첨부), 체류 카드, 신체장애인 수첩,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사진 첨부), 요육 수첩 등
□2점 필요한 것
피보험자증(국민건강보험증·건강보험·선원 보험·후기 고령자 의료·개호보험), 국민연금 수첩, 아동부양수당 증서,
특별 아동부양수당 증서 등
※이하의 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상담 후,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청구해 주세요.
【기입 예】아동부양수당 인정 청구서(PDF:221KB)
모자 또는 부자로 생활하고 있는 것의 청원서(PDF:40KB)
아동부양수당 자격 상실·감액 개정·사망신고서(PDF:116KB)
아동부양수당의 인정을 받은 분은,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은 신청을 수리한 날에 의해 개시일이 바뀌므로, 우송에 의한 아동부양수당의 청구를 하시는 쪽에 대해서는, 서둘러 살고 계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을 봐 주세요.
이 제도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아동이 육성되는 가정(한부모 가정 등)의 생활의 안정과 자립의 촉진에 기여해, 아동의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18세에 이르는 날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 또는 20세 미만으로 정부령의 정하는 정도의 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를 감호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양육자)가,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요건 >
(주) 엄마 또는 양육자의 경우, 1998년 4월 1일 이전에 상기< 지급 요건 >에 해당되고 있을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기 이외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소득액 및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수에 따라, 수당 월 금액은 다릅니다.
아동수 |
전액 지급 |
일부 지급 |
---|---|---|
아동 1명 때 | 43,160엔 | 43,150엔~10,180엔 |
아동 2명 때 | 10,190엔을 가산 | 10,180엔~5,100엔을 가산 |
아동 3명 이상 때 | 3명째 이후 1명당 6,110엔을 가산 |
6,100엔~3,060엔을 가산 |
일부 지급 시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해 계산합니다.(10엔 미만 사사오입)
< 2016년 8월분으로부터, 아동 2명 이상의 경우의 가산액에도 일부 지급이 도입되었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0엔 미만 사사오입)
공적 연금 등의 수급액이 아동부양수당의 수급액을 밑돌고 있는 경우는, 그 차액분의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로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급 자격 사람,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의 전년(1월부터 9월까지 청구한 경우는 전전년)의 소득이 아래 표의 한도액을 넘고 있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정지가 됩니다.
수급 자격자 중, 아버지, 엄마 또는 양육자의 전부 지급의 소득 제한 한도액 | 수급 자격자 중, 아버지, 엄마 또는 양육자의 일부 지급의 소득 제한 한도액 | 수급 자격자 중, 고아 등의 양육자의 소득 제한 한도액 | 수급 자격자의 배우자·부양 의무자의 소득 제한 한도액 | |
---|---|---|---|---|
0명 | 490,000엔 | 1,920,000엔 | 2,360,000엔 | 2,360,000엔 |
1명 | 870,000엔 | 2,300,000엔 | 2,740,000엔 | 2,740,000엔 |
2명 | 1,250,000엔 | 2,680,000엔 | 3,120,000엔 | 3,120,000엔 |
3명 | 1,630,000엔 | 3,060,000엔 | 3,500,000엔 | 3,500,000엔 |
4명 | 2,010,000엔 | 3,440,000엔 | 3,880,000엔 | 3,880,000엔 |
5명 | 2,390,000엔 | 3,820,000엔 | 4,260,000엔 | 4,260,000엔 |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와는 다음 요건의 모든 것에 들어맞는 것을 말합니다.
1. 수급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아동의 아버지, 수급자가 아버지인 경우에는 아동의 어머니가 지불한 것인 것.
2. 수급자가 어머니의 경우에는 엄마 또는 아동, 수급자가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아동이 받은 것인 것.
3. 아버지로부터 엄마 또는 아동에 지불된 것,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또는 아동에 지불된 것이 금전, 유가증권(수표, 어음, 주권, 상품권인
드)인 것.
4. 아버지로부터 엄마 또는 아동에의 지불 방법,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또는 아동에의 지불 방법이, 전해(대리인을 통한 직접 전달을 포함합니다.)우송,
어머니, 아버지 또는 아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의 입금인 것.
5. “양육비”, “송금”, “생활비”, “자택 등 론의 인수”, “집세”, “광열비”, “교육비” 등 아동의 양육에
관계가 있는 경비로서 지불되고 있는 것.
공제 항목 | 공제액 |
---|---|
노인 부양 친족 | 100,000엔 |
노인 공제 대상 배우자 | 100,000엔 |
특정 부양 친족 및 공제 대상 부양 친족 | 150,000엔 |
특별 장애인 공제 | 400,000엔 |
장애인 공제 | 270,000엔 |
근로학생 공제 | 270,000엔 |
과부(남편) 공제 | 270,000엔 |
특별 과부공제 | 350,000엔 |
잡손 공제 | 공제 상당액 |
의료비 공제 | 공제 상당액 |
소규모 기업 공제 등 부금 공제 | 공제 상당액 |
배우자 특별 공제 | 공제 상당액 |
정액의 공제 | 80,000엔 |
(부양 친족이 2명 이상 있어, 그중 노인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 노인 1명당 60,000엔)
(부양 친족이 노인 부양 친족만의 경우에는 1명을 제외한 1명당 60,000엔)
수당을 받으려면,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의 창구에서 다음 서류를 더하고 청구를 실시해, 시장의 인정을 받은 후,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하기 이외에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개인 번호 카드는, 5와 6의 확인이 한 장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6의 서류 중, 얼굴 사진이 붙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종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 청구서에 아동·배우자·부양 의무자의 분의 개인 번호도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와 주세요.
외국인 분의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상기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청구한 후 또는 수당이 지급되고 나서 주소, 이름, 세대 상황 및 지불 금융기관 등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 주세요.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이, 늦는 일이 있습니다.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전 2개월분을 1.3.5.7.9.11월의 연 6회 입금합니다.
입금일은 각 지불월의 11일입니다.
(단, 11일이 금융기관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직전의 영업일입니다.)
현황 신고가 제출되지 않으면, 11월 이후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2년간 현황 신고가 미제출의 경우,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주의해 주세요.
버스·지하철 등 특별 승차권
JR 통근 정기 할인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
정기 예저금의 이율에 일정한 비율이 가산됩니다.
수속에는 아동부양수당 증서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취급이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각 금융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현황 신고 처리 기간 중 등, 유효한 아동부양수당 증서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경우는, “증서 보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증서 보관 증명서”로 수속 가능한지는, 금융기관에 질문해 주세요.
구 | 과명 | 담당 | 창구의 플로어 | 창구 번호 | 전화번호 |
---|---|---|---|---|---|
아오바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2층 | 34번 | 045-978-2457 |
아사히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육아지원 담당 | 본관 3층 | 33번 | 045-954-6117 |
이즈미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육아지원 담당 | 2층 | 209번 | 045-800-2448 |
이소고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5층 | 가장 | 045-750-2475 |
가나가와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아이 가정 지원 담당 | 별관 3층 | 301번 | 045-411-7113 |
가나자와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아이 가정 지원 담당 | 4층 | 404번 | 045-788-7772 |
고난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4층 | 40번 | 045-847-8457 |
고호쿠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아이 가정 지원 담당 | 1층 | 11번 | 045-540-2320 |
사카에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아이 가정 지원 담당 | 본관 2층 | 26번 | 045-894-8959 |
세야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4층 | 40번 | 045-367-5703 |
쓰즈키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아이 가정 지원 담당 | 2층 | 24번 | 045-948-2321 |
쓰루미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아이 가정 지원 담당 | 3층 | 가장 | 045-510-1839 |
도쓰카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2층 | 8번 | 045-866-8466 |
나카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아이 가정 지원 담당 | 본관 5층 | 54번 | 045-224-8171 |
니시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2층 | 23번 | 045-320-8402 |
호도가야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본관 3층 | 34번 | 045-334-6353 |
미도리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어린이 가정계 | 1층 | 14번 | 045-930-2432 |
미나미구 | 어린이 가정지원과 | 육아지원 담당 | 2층 | 25번 | 045-341-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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