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법인 시설 심사회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17일
담임 사무
사회 복지 법인의 설립 인가, 사회 복지 시설(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다.)개호보험법에 규정하는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를 실시하는 사업소 및 그 외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보조금의 교부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설립 근거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설치 조례(2011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49호)에 기초하여 설치하는 시장의 부속 기관입니다.
운영 요강 등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법인 시설 심사회 운영 요강(PDF:224KB)” 2012년 3월 30일 제정
“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법인 시설 심사회 사무 취급 요령(PDF:146KB)” 2014년 6월 1일 제정
위원 명부(2020년 4월 1일부터)
소속·직함 등 | 이름(경칭생략) |
---|---|
숙덕 대학 종합 복지 학부 교수 | 이나가키 미카코 |
숙덕 대학 종합 복지 학부 교수 | 송원유코 |
공인회계사(일본 공인회계사 협회 가나가와현 회소 속) | 스즈키 도모코 |
변호사(가나가와현 변호사회 소속) | 가와시마 시호 |
요코하마시 민생 위원 아동 위원 협의회 이사 | 혼다 게이코 |
요코하마시 심신장애아자를 지키는 모임 연맹 사무국장 | 사카타 노부코 |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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