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조례에 기초하여 AED를 설치하고 있는 대상물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4일
행정 구별
※요코하마시 구급 조례 제6조에 기초하여 AED를 설치하고 있어, 공표에 대해서 양해 이타다이이테이르모노노미 게재했습니다.(2016년 12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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